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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증권보 중국증권넷소식:"경동칠판보"위챗공중번호 12월 29일 소식에 따르면 12월 29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경동이 절강천묘네트워크유한회사, 절강천묘기술유한회사, 알리바바그룹지주유한회사의"2선1"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려 시장지배적지위를 람용하여"2선1"을 실시한 독점행위가 성립되여 경동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다.경동이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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