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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세" 중국반독점 제1사건 선고: 애플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갖고있지만 원 고지구는 반박되였다"5월 29일 오후, 중국 첫 소비자가"애플세"독점사건을 기소한 1심판결에서 상해지적재산권법원은 애플이 중국구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분명히 시장지배적지위를 갖고있다고 인정하였지만 소비자 김씨의"애플세"30% 의 불공정고가행위를 중지하고"응용내구매"의 애플페이 강제판매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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