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데이터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WTO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협의를 달성하면 미국 측은 왜 지지하지 않는가
茵665
发表于 2024-7-29 20: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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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세계무역기구 (WTO) 는 전자상거래 규칙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WTO 회원국들이 최신 성명과 전자상거래 협의에 관한 문건을 발표했는데, 이는 협상 각측이 크로스보더 데이터 전송에 대한 관세 징수를 금지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창의 (JSI) 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가 공동 소집자로 91개 국가와 지역을 포함해 5년여 동안 협상한 뒤 80여 개 회원국이 합의했다. 호주, 일본 3자는 이번 발표문을'안정문본'이라고 불렀다. EU는'역사적인 뉴스'라고 밝혔고 영국은'선구적'이라고 했다.그러나 미국측은 이 문건이 앞으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지만"여전히 부족하다"며"기본안전례외"에 관한 면에서 더욱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 교수이며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회 연구부 주임인 최범은 제1재정경제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건의 가장 중요한 진전의 하나는"전자전송"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으며 문건에"전자전송은 그 어떤 전자수단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전송을 가리키며 전송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명에 따르면 다음 절차에는 WTO의 다른 회원국들이 제안된 규칙에 동의하고 WTO의 법적 틀에 포함시키는 것이 포함될 것이다.
각측은 다국간 전자전송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것을 금지하는데 동의하였다
아직 어떤 WTO 회원국도 국제 전자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WTO 회원국이 이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시한부 조치다.
WTO의 전자상거래 의제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각 측은 당시 막 시작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관세 징수를 피하기로 동의했다.이후 WTO 회원국들은 2년에 한 번 열리는 역대 각료회의에서 이 유예령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인터넷이 최근 30년간 줄기차게 발전하였는데 각측이 전자전송의 림시관세면제방법이 여전히 각 회원국의 경제리익에 부합되는가를 다시 고려하게 할 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WTO 측의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은 모든 국제 무역의 약 25% 를 차지하며 전통적인 무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EU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수출입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의 디지털 서비스 수출입액은 1조3000억 유로로 EU 서비스 무역 총액의 54% 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무역이 번창하고 관련 유예령이 영구 면세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고 업계 단체들은 앞으로 앱, 동영상, 상업 관련 정보 전송 등 광범위한 범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영구적인 조항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번 담판에서 달성한"안정판본"과 관련된 방면에는 디지털무역에 관한 기본규칙이 포함되는데 그중 주로 경내외의 빈틈없는 디지털무역을 촉진하는 조치와 관련되는데 여기에는 전자서명과 전자령수증이 포함된다.디지털 무역 환경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조항, 특히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 디지털 무역 환경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조항;전자전송에 대한 관세징수를 금지하는것은 중요한 상업적의의가 있으며 또한 글로벌공업계의 관건적인 우선사항이기도 하다.그리고 개발도상국 소비자와 회사의 디지털 무역 참여를 촉진하는 조치.
이와 동시에 이 협의는 또 인터넷안전, 전자무역문건으로의 전환 및 감독관리의 투명도를 제고하는데 관련된다.각 구성원은 또 향후 협상에서 다른 현안을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최범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그전에 여러차례 유예령에서 WTO는 비록 관세면제방법을 유지하였지만 ≪ 전자전송 ≫ 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특히 관세면제가 전자전송 자체에만 해당하는가 아니면 전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 의제의 쟁점점이였다. 그러나 이번에 문건에서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징수를 금지하는데 대해 명확히 서술한것을 볼수 있다.
이 문서에는"어떤 계약자도 한쪽 인원과 다른 쪽 인원 사이의 전자 전송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범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번 문건은 이전보다 가장 전형적인 돌파구가 바로 이 전자전송관세면제문제이다. 이번 문건에서 달성한 조항은 WTO의 현재 조항보다 높다. 전자전송의 내용, 즉 전자전송방식과 전자전송의 내용은 모두 관세면제의 범위내에 있다는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일부 성원측이 원래 쟁의가 있던 부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영화 한 편(전자 전송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이 영화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최범은 예를 들어 이전의 논란 내용이며 이번에 이 전송 내용은 관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텍스트는"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고려할 때 양측은 본 협정 발효 후 5년째에 본 조를 심사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본 조의 영향과 본 조에 대한 적절한 개정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잠정관세와 영구관세 면제 두 가지 의견의 절충으로, 원칙적으로 영구관세를 면제하되 5년 기한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최범은 설명했다.이것은 이전의 유예령과 비교하면 이미 뚜렷한 진전이다.
또한 "단일 윈도우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상호 운용성" 이라는 텍스트가 확인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최범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번 문건에서 확정한 전자상거래 단일창구, 전자령수증, 전자계약 등 전자상거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우리 나라 무역실천에서 이미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였다. 중국이 국제다국간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면에서 규모가 비교적 크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비교적 앞선것을 고려할 때 이런 면에서의 규정은 우리 나라 관련 무역환경을 안정시키는데 유리하다.
미국 측은 왜 반대하는가
이번 오스트랄리아, 일본, 새 3자도 성명에서"모든 WTO 회원국들이 이 창의를 지지하고 가입하는것을 권장한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대외련합회활동을 확대하여 WTO 회원국들이 이 창의에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협상에 참여하는 일부 회원들이 여전히 내부 협의나 국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회원들과 계속 접촉하여 참여 범위를 넓힐 것을 약속한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제일재경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이 협의협상에 참여했지만 이번에 지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미국, 인도네시아, 토이기, 브라질 등 회원국들이다.
마리아 파건 (Maria Pagan) WTO 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에서""우리는 관심 있는 구성원과 협력하여 모든 남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협상이 적시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이 성명에서"현재의 텍스트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안전 예외를 포함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범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면에서 미국측은 더욱 많은 안전례외내용을 요구하거나 안전례외에 대해 자주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할수도 있다.WTO 관련 사례에 따르면, WTO 회원국은 안보 예외를 인용할 때 일정한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선의에 기초해야 한다. 또 예를 들면 WTO의 관련 안보 예외 조항에 근거해야 한다. 핵분열 재료, 무기, 군사 충돌 및 기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 등 문제와 관련될 때만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에 국가 안보 예외를 확대하여 정책 공간을 보장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지 못했다.현재 미국은 WTO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 제한 조치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회원국 중 하나다.
WTO의 관련 조항은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회원국이 WTO의 기본 원칙과 규칙에 대해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예외 조항이라고 부른다.이번 텍스트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직접 인용하였으며, 동시에 상황에 따라 변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이는 주로"관계무역총협정"제20조와"서비스무역총협정"제14조의 일반례외 및"관계무역총협정"제21조와"서비스무역총협정"의 제14조의 2"안전례외"를 말한다.
2023년 12월 20일, WTO 전자상거래 협상 소집자인 싱가포르, 일본, 호주는 3자 장관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과 미국, 유럽을 포함한 90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일부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한다고 선포했다.같은 해 12월 25일, 상무부 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상무부 세계무역사 책임자는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협상은 개방, 포용, 투명의 원칙을 강조하고 성원제안을 기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중국은 협상의 중요한 참가자이자 주요 제안자로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입장으로 모든 의제 협상에 참여하였고, 선후로 9건의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20여 개의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되었으며, 다수가 공감대에 포함되었다.
상무부 세계무역사 책임자는 또 담판과정에 중국측은 기타 참가측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관건적인 단계에서 담판을 촉진하고 촉진했으며 여러차례 초점문제에 대해 실무해결방안을 제기하여 주동적으로 각측의 의견상이를 봉합했다고 말했다.중국은 또한 교량 역할을 발휘하여 발전 중인 구성원의 우려를 해결하고 협상이 발전 중인 구성원에게 유리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추진할 것을 호소했다.중국은 협상에서 중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각 측의 일치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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