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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는 11월 6일 (현지 시각) 경쟁사인 뉴브런과 스카이치를 상대로 두 회사가 나이키 신발 짜임 기술인 플라이크니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각각 뉴브런과 스카이치를 상대로 전자의 Fresh Foam과 FuelCell 등 제품군과 후자의 Ultra Flex와 Glide Step 등 제품군이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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