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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애플세'중국 반독점 1안은 또 최신 동태를 보이고 있다.일전, 21세기 경제보도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1심판결에 대해 애플은 상소를 제기했다.상소청구에는 원고가 이른바"사과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으며1심 법원은 관련 시장에 대해 잘못을 확정했습니다.1심 법원은"애플은 이 시장에서 분명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애플은 정확히 정의된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못 인정했다.
앞서 원고 측(김모씨)도 항소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소비자가'애플세'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관련 시장 정의 및 관련 시장 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다음 소송의 폭풍이 될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잇달아 상소하다.
2021년 1월 중국 소비자 김씨는 애플이'애플세'와 지불 방식으로 유일하게 독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애플(Apple Inc), 애플컴퓨터무역(상하이) 유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앱의 디지털 상품인 애플 앱스토어의 판매가가 아이치이, 히말라야, 넷이즈 클라우드 뮤직, 구기 스포츠에 능통한 사람 등 안드로이드보다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소비자도 애플의'앱 내 구매'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회원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3자 결제 수단은 애플 IAP 시스템의 수금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애플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과 공정거래권을 박탈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끼워팔기, 거래거부, 거래제한, 불공정 고가 행위를 해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이에 따라'애플세'30% 를 부과하는 불공정 고가 행위를 중단하고,'앱 내 구매'로 애플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를 중단하라는 핵심 요구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입안되었으며, 중국 최초로'애플세'에 대한 소비자의 반독점 소송으로 간주된다.
올해 5월 29일, 이 사건은 1심에서 내려졌다. 상해지적재산권법원은 30% 의"애플세"를 수취하는 불공정고가행위를 중지하고"응용내구매"에서 애플페이를 강제로 사용하여 끼워파는 행위를 중지할데 관한 소비자 김모의 요구를 기각했다.
사건이 해머가 된후 본 사건의 원고대리변호사이며 절강성 개간정변호사사무소의 창시자인 왕경비는 앞으로 최고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고 표시했다.
왕징페이는"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애플이 중국에서 세계 최고의'애플세'를 부과하고 제3자 결제와 제3자 다운로드 채널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중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정거래권을 침해하고 중국 기업의 운영 원가를 증가시켜 중국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늘 21세기 경제보도 기자는 피고 애플도 항소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 애플의 항소 청구에는 1.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2. 애플은 본 사건의 적격 피고가 아니다. 3, 1심 법원은 관련 시장에 대해 잘못 규정했다. 4, 1심 판결에서 애플이"관련 시장에서 분명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인정 오류를 인정했다.
관련 시장의 정의와 시장 지배적 지위는 여전히 폭풍의 눈이다
3년 만에 1심 판결을 맞았는데, 결과는 분명히 소비자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소비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과학기술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큰 나무'를 흔들기 어려웠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두 가지 큰 돌파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관련 시장에 대한 정의이고, 둘째는 애플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독점 인정에서 먼저 관련 시장 정의를 진행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었는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실시하였는지, 남용 행위를 한 후 경쟁 손해가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관련 시장정의는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iOS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앱에 따라 세분화된 시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해당 상품 시장을 iOS 앱 거래 플랫폼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100%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이번 항소심에서"이 사건 관련 상품 시장을'iOS 시스템 하의 스마트 단말기 앱 거래 플랫폼'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의 잘못된 인정을 법에 따라 취소할 것을 청구하며, 이 사건의 관련 상품 시장 변경을 중국 애플 앱스토어의 앱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플랫폼에서 진행된 앱 거래를 포함한 것으로 규정했다.
관련 시장 정의 문제가 해결된 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이다.1심 법원은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고 국내 첫 사법 판례라고 인정하며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애플의 이번 항소는 1심판결에서"그러므로 애플은 이 시장에서 분명히 시장지배적지위를 갖고있다"는 그릇된 인정을 법에 의해 취소할것을 청구함과 아울러 애플은 정확하게 확정한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마지막 단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인정에 법원은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1심 법원은 결국 소비자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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