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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시간으로 10월 25일, 알리바바그룹은 공고를 발표하여 이미 4억 335만딸라 (약 30억 8700만원) 를 지불하여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제기한 집단소송을 화해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 사건은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를 고발했지만 알리바바는 어떤 부당 행위도 부인하며 화해는 추가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방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안된 화해 협정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조지 다니엘스 (George Daniels) 미국 지방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화해협정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알리바바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포괄한다.원고 변호사는 법정 문서에서 제안된 합의는"비범한 성과"로서 투자자들이 1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것과 유사한 증권 집단 소송 사건의 평균 배상 금액을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소송이 계속 유지될 경우 알리바바 투자자들이 최고 116억3천만달러(약 828억8천1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 기사:
올해 8월 30일 오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고를 발표하여 알리바바그룹이 3년간의 정돈개진을 완수하고 량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선포했다.
공고에 따르면 2021년 4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법에 따라 알리바바그룹지주유한공사 (이하 알리바바그룹이라 략칭함.) 가 중국경내 인터넷소매플랫폼서비스시장에서"2선1"독점행위를 실시한데 대해 행정처벌을 전개하고 행정지도를 전개하여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자체조사하고 정돈개진할것을 명했으며 련속 3년간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자체조사 합규보고를 제출했다.
3년래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그룹의 합규정돈개진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하고 정돈개진의 실시상황에 대해 깊이있는 핵사를 전개함과 아울러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집법효과평가를 전개하였다.
검증과 평가 상황을 보면, 알리바바그룹은"행정처벌결정서","행정지도서"의 요구에 따라"양자택일"독점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자신의 경영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며, 플랫폼의 주체책임을 성실히 실행하고, 기업합규관리제도를 건전히 하며, 플랫폼내의 상인과 소비자의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합규정돈개진업무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두며, 인터넷소매시장환경이 개선되고, 공평경쟁질서가 효과적으로 회복되며, 시장발전공간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플랫폼간의 경영활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플랫폼의 질적 발전과 경영환경이 뚜렷이 제고된다.
다음단계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그룹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규범화하고 합규의 질적효과를 한층 더 제고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여 세계 일류기업을 건설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튼튼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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