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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발 재련합소식 (기자 손욱): 일전, 시나 미니블로그가 진르터우탸오의 부정경쟁분쟁사건을 기소하여 2심판결을 맞이했다.
지산고 소식에 따르면 2024년 1월 11일, 시나 미니블로그가 진르터우탸오 이식데이터 부정경쟁사건 (2021) 경73민종 2816호 2심판결서가 공포되였다.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2심에서 1심 2100여만원의 배상판결 등을 유지했다.
관련 회사는 각각 베이징틱톡정보서비스유한공사 (이하'틱톡회사', 2022년 5월 베이징바이트댄스에서 개명), 베이징웨이멍창커네트워크유한공사 (이하'웨이멍회사') 이다.그중 웨이멍회사는 시나웨이보의 운영자이다.
2심은 틱톡이 웨이보 2000여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법원은 틱톡회사와 피상소인 웨이멍회사의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 대해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틱톡회사의 상소 청구를 기각한다.틱톡은 웨이멍회사의 경제적 손실 2000만 위안과 합리적인 지출 1156700위안을 배상했다.
사건번호가 (2017) 경0108 민초24530호이고 북경시 해전구인민법원이 2021년 5월 17일에 내린 민사판결서에 따르면 원고는 미몽회사 (시나 미박의 운영자) 이고 피고는 떨림회사로서 쌍방은 부정경쟁분쟁으로 부공당에 대항했다.1심 법원은 틱톡이 부정경쟁을 구성한 것으로 인정돼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틱톡이 웨이멍회사의 허가 없이 사건에 연루된 시나 웨이보 내용에 대한 기어오르기를 통해 이를 직접'이식'하여 진르터우탸오 플랫폼에 대체성 또는 동질화된 상업이용을 한 것은 성실신용원칙과 상업도덕에 명백히 위배되며 웨이멍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가 규제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했다.
베이징 더허형 법률사무소의 동업자인 추이춘화 변호사는 차이연합과의 인터뷰에서 이 판결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데이터 권익 보호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말했다.본 사건에서 법원은 웨이멍회사가 시나웨이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호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건에 연루된 웨이보 내용은 이미 단일 사용자의 원시 데이터 가치와 독립된 데이터 집합을 형성하였으며, 웨이멍회사는 그에 대해 경쟁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을 판결하였다.피소행위는 미몽회사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시나 미박내용에 대해 기어올라 이를"오늘의 머리기사"에 직접 이식하여 미몽회사의 상술한 합법적권익에 손해를 끼쳐 부정당한 경쟁을 구성하였다.
언론 기관에 대해 어떤 참고가 있습니까?최춘화 변호사는"언론기관은 운영할 때 다른 언론과 관련 플랫폼 경영자가 관련 데이터와 내용을 가공, 운영, 관리할 때 이미 지불한 노동과 향유의 권익을 충분히 존중하고, 가능한 한 자주적 혁신이나 관련 주체의 합법적 권한을 획득하는 등 합법적이고 합규적인 방식으로 경영을 진행하여 다른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소송 및 기타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르터우탸오 시나 웨이보 내용 대량'운반'
시나웨이보는 진르터우탸오를 기소하여 2016년 10월부터 바이트댄스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포착하거나 그 회사 직원이 인공 복제 방식으로 시나웨이보에서 발원한 내용을 대규모로 획득했으며, 그 뒤를 이어 진르터우탸오에서 발신한 내용을 발포, 전시하여 사용자에게 전파했다고 밝혔다.
시나웨이보는 바이트회사의'복각 운반'행위가 시나웨이보의 명예도와 사용자의 점성을 떨어뜨려 시나웨이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체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불로소득, 무임승차의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시나 마이크로블로그 플랫폼 사용자 및 트래픽 열기를 빼앗음으로써 진르터우탸오 관련 분야의 단기간의 신속한 발전을 실현하였다.
바이트댄스는 시나웨이보의 관련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바이트댄스는 콘텐츠 생산자 (사용자) 는 타인의 사용 허가 등을 포함하여 발표한 콘텐츠에 대해 독립적이고 완전한 권리를 향유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미 수권서를 발급하여 바이트회사가 진르터우탸오에서 시나 마이크로블로그에 발표한 콘텐츠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수권했기 때문에 바이트회사의 콘텐츠 동기화 행위는 권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변명했다.
법원 측은 시나 웨이보 플랫폼을 통해 전시되고 중계된 사건 관련 웨이보 내용은 단순히 사용자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웨이멍회사가 투입한 경영 자원과 서비스를 부가한 후 최종적으로 형성된 성과로 본질적으로 일종의 경쟁적 권익이라고 인정했다.
2021년 5월 27일, 법원은 민사판결서를 발부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복사 붙여넣기'와 같은 방식으로 시나 웨이보 콘텐츠를 대규모 이식해 목적성 있게 시나 웨이보의 콘텐츠를 진르터우탸오에 이식해 부정경쟁을 구성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 (5월 17일) 부터 피고 북경바이트댄스과학기술유한회사는 즉시"표절운반"등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했다.동시에 바이트댄스는 헤드라인의 첫 페이지와 그 웨이보 공식 계정인'진르터우탸오'의 상단 위치에 7일 연속 성명을 게재하여 사건에 연루된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원고인 시나웨이보의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또한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바이트댄스는 법에 따라 시나웨이보의 경제손실 2000만 위안 및 합리적 지출 115만 7000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틱톡은 텐센트에 3200만 위안 이상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고래플랫폼이 정리한데 따르면 이는 떨림집단이 처음으로 처벌을 받은것이 아니며 이전에 단편을 편집하여 권리를 침해하여 텐센트가 3200만원을 초과한 배상판결을 받았다.
텐센트회사는 2021년 8월 30일"운남충곡"이 텐센트동영상에서 단독방송된후 떨림에 대량의 사용자들이 올린 이 드라마의 편집장면이 존재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텐센트회사는 2021년 9월 22일, 서안시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떨림이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관련 동영상을 삭제, 려과, 요격하고 경제손실 및 합리비용 1000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했다.
틱톡은 관련 동영상은 사용자가 스스로 업로드하고 플랫폼 사용자 수가 많아 틱톡이 대량의 정보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틱톡 플랫폼은 정보 네트워크 저장 서비스만 제공하며 콘텐츠 심사 의무는 없다.플랫폼은 이미 사용자에게 업로드 내용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 통지 삭제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운남충곡" 은 텐센트회사 산하의 펭귄영화텔레비죤방송국에서 출품한 미스터리모험웹드라마로서 천하패창소설 ≪ 귀신이 등불을 부는 운남충곡 ≫ 을 각색한것으로서 전반 드라마는 도합 16부작이다.
2022년 10월 26일, 서안시중급인민법원은"운남충곡"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렸다.법원은 틱톡이 플랫폼 콘텐츠 침해에 상응하는 관리 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틱톡 플랫폼에는 대량의 사용자가 사건에 연루된 작품에 대해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했다. 비록 틱톡이 조치를 취해 권리침해 작품의 수를 줄였지만, 권리침해 행위는 여전히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았다.
법원은 틱톡이 권리침해를 돕는 것에 속하므로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관련 동영상을 삭제, 여과, 차단해야 하며 텐센트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3240여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절강성 금도변호사사무소 강력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인터넷공개정보를 보면 떨림은 일부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작품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량적으로 볼 때 아직 상당한 수량의 삭제되지 않은 권리침해혐의작품수가 있다. 그러므로 떨림은 플랫폼내용관리측이 법률상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삭제, 려과,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동영상을 차단하는 것이 권리침해 여부를 구성하는 관건이 되었다.그러나 기술적으로 플랫폼이 완전히 일일이 선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조치가 법률이 플랫폼 측에 부여한 의무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2심 법원의 최종 판정이 필요하다.
강력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짧은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단순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통지-삭제"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리유로 직접 피난항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작품의 지명도를 구분하고 조치를 취하는 합리성 등 부동한 상황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권리자와 공중리익의 균형은 진일보 제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서안중급인민법원은 회당 200만원, 총액이 3200만원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전국 동종사건의 배상판결기록을 타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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