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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제일재경기자가 내막을 아는 인사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가"사과세"에 대해 발기한 반독점소송의 1심선고후 애플은 이미 최고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애플은 상소 청구에서 최고인민법원이 판결문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기를 희망하며 주로 4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애플은 1심 판결에서 피상소인 (앱 내에서 구매한 소비자) 이"피소된 불공정 고가 행위에 대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인정을 법에 따라 취소할 것을 청구하고, 피상소인은 상소인이 개발자에게 소위 불공정 고가 커미션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했다.둘째,"원고는 본 사건의 피소 독점행위에 대해 피고 애플회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인정을 취소하고, 애플은 본 사건의 적격 피고가 아니라고 인정한다.
셋째, 애플은 1심판결에서"본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iOS 시스템 하의 스마트 단말기 앱 거래 플랫폼'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인정을 법에 따라 취소할 것을 청구하고, 본 사건의 관련 상품시장 변경을 중국 애플 앱스토어의 앱 거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앱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넷째, 법에 따라 1심 판결에서"따라서 애플은 이 시장에서 분명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인정을 취소하고, 애플이 정확하게 정의된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한다.
지난 5월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중국 최초의 소비자가'애플'독점 사건을 기소한 1심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법원은 애플이 중국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 김씨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이 사건의 원고인 김 여사는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내 구매 수수료의 30% 를 받고 지불 방식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애플의 항소 청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회사는 여전히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문에서 애플의'지배적 지위'를 언급한 내용을 삭제하기를 원하며, 판결에서'불공정한 가격 책정'을 암시하는 표현에 반대하고 있다.
기자는 1심 판결문의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그 중 애플이 언급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상소 청구, 즉 관련 시장이 어떻게 정의되고 피고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애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을 제외한 지역 iOS 시스템 하의 스마트 단말기 응용 프로그램 거래 플랫폼의 주요 경영자이며, 애플 국제 중개 회사도 플랫폼과 소비자의 서비스에 참여하지만 애플과 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불공정 고가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공정 고가 행위의 경우 피고 애플이 커미션을 받는 대상은 개발자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불공정 고가 행위가 성립되면 플랫폼 커미션도 개발자가 앱을 운영하는 비용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자가 플랫폼에서 감당하는 고가를 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므로 소비자의 리익은 플랫폼의 불공평한 고가행위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입고 나아가 독점리윤의 최종부담자로 될수 있다.그러므로 원고는 소비자로서 피소된 불공정고가행위에 대해 손실을 입을수 있으며 당해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밖에 애플의 상소청구에서 언급한"적격피고"문제에 대해 상해지적재산권법원은 애플국제중개판매회사가 애플응용상점에서 제공한 서비스와 내용 및 애플응용상점의 판권은 모두 피고 애플회사의 소유이며 애플회사도 이 플랫폼의 운영과정에서 산생된 고소사항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그러므로 피고 애플은 애플 앱스토어의 경영과 관리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본 사건의 피소 독점행위에 대해 피고 애플회사에 상응한 책임을 부담할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법률규정에 부합된다.
애플이 이미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표현을 바꾸려는 이례적인 움직임은 중국에서의 애플의 미묘한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중국은 애플의 가장 큰 국제 시장이자 애플의 가장 큰 생산 기지이다.전 세계 규제 기관이 거대 기술 기업을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법원의 판결은 애플의'지배적 지위'에 대한 묘사가 향후 소장이나 사건에서 인용될 수 있다.
1심선고후 원고 (김모) 대리변호사 절강컨딩변호사사무소 창립동업자 왕경비는 기자에게 최고인민법원에도 계속 상소할것이며 상소의 핵심은 여전히 사과세률이 너무 높고 강제로 끼워파는 문제라고 말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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