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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경제보도 기자 정설 북경보도
최근 시나 웨이보와 틱톡 사이에 7년간의 분쟁이 막을 내렸다.
2017년, 시나웨이보는 바이트 산하의 진르터우탸오"이식"사용자가 시나웨이보에 발표한 내용을 진르터우탸오에 발표하여 틱톡회사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법정에 상소했다.1심은 틱톡이 부정경쟁을 구성했다고 인정하고 경제손실 2000만원 및 합리지출 1만 1567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바이트는 불복하고 상소했다.올해 1월 11일 2심 결과는 선고됐다.법원은 틱톡(2022년 바이트에서 틱톡으로 명칭 변경)의 항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데이터는 이미 일종의 신형 생산 요소로서 데이터 요소는 자금, 인재 등 기타 요소와의 협동 융합을 통해 현실의 제약을 돌파하고 신질 생산력을 형성할 수 있다.데이터 요소의 역할의 발휘는 여전히 데이터 요소의 관련 경계에 대한 합법적인 구분을 떠날 수 없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파문
양측의 분쟁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2017년 8월, 웨이보 관리자는 커뮤니티 공고를 발표하여 여러 개의 자체 미디어 계정의 고소를 받았는데, 모 제3자 뉴스 플랫폼은 웨이보가 이미 그에게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 플랫폼은 웨이보 자체 미디어 계정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웨이보 성명은 이 제3자 뉴스 플랫폼이 웨이보에서 직접 자체 미디어 계정 내용을 포함한 행위를 포착했으며, 웨이보는 전혀 알지 못하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행위의 성격이 엄중함을 감안하여 미니블로그는 먼저 제3자 인터페이스를 잠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3자협의를 위반하면 법에 의해 권리를 수호하게 된다.
이어 웨이보 임원 차오쩡후이는 웨이보 관리자 웨이보를 리트윗하며"공공연히 정부가 기술적 수단으로 동기화 내용을 포착하고 있다"며"회사가 아무리 커도 어떤 존중도 받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그 후 진르터우탸오 산하의 웨이보는 전 전선에서 금언되었다.2017년, 쌍방은 데이터이식문제에 대해 법정에 섰다.
2012년, 진르터우탸오는 첫 번째 버전을 발표하여 기계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뉴스 열기, 사용자 흥미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빅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사용자에게 관심 있는 뉴스 정보를 제공한다.진르터우탸오는 뉴스 정보 배포로 출발했으며, 알고리즘을 핵심으로 하는 콘텐츠 플랫폼은 기존 뉴스 정보 생산 제작에 큰 도전을 형성했다.2017년, 진르터우탸오의 기세가 한창이고 번영발전의 배후에 당시의 진르터우탸오도 여러차례 권리침해분쟁에 빠졌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2017년, 바이트회사가 웨이멍회사가 악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목적으로 자사의 robots.txt 문건에서'진르터우탸오'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진르터우탸오가 완전히 공개되고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용을 포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단하여 웨이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1심은 웨이멍회사의 피소행위가 공평경쟁, 성실신용원칙과 인터넷업계가 공인하는 상업도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웨이보는 상소에 불복하여 최종 2심 판결에서 피소 행위는 웨이멍창커회사 기업의 자주경영권 범주 내의 정당행위에 속하며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심: 바이트 부정경쟁 구성, 2000만원 배상 판결
베이징웨이멍창커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 (이하 웨이멍회사라 약칭함) 는 피고 베이징바이트댄스과학기술유한공사 (이하 바이트회사라 약칭함) 가 업무분야에서 웨이멍회사와 많이 겹치며 모두 사용자 및 플랫폼의 열기를 생존 및 운영의 기초로 한다고 주장했다.2016년 10월부터 바이트회사는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그 회사 종업원들이 인공복제방식으로 시나웨이보에서 발원한 내용을 대규모로 획득하고 그 뒤를 이어 진르터우탸오에 발표, 전시하여 사용자들에게 전파하였다.바이트회사의 행위는 시나웨이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체를 구성하며, 불로소득, 무임승차의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관련 시장을 강탈하여 시나회사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부정당한 경쟁을 구성한다.
바이트회사는 사건에 련루된 사용자들이 이미 수권서를 발급하여 그가 오늘의 머리기사에 시나웨이보에 동시에 발표한 내용을 수권했다고 변명했다.이 행위가 사건에 련루된 사용자의 선전경로를 넓히고 기타 사용자체험을 제고하는것을 고려할 때 유럽련합의 GDPR은 데터휴대가능권, 구글 등 회사의"데터이전"새로운 프로젝트 등을 확인했으며 바이트회사의 사건련루행위는 성실신용원칙과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지 않았다.
바이트회사는 사건에 련루된 행위가 미몽회사의 리익에 손해를 끼쳤다는것을 부인하였다.진르터우탸오는 개성화 추천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각 사용자의 취미, 위치 등 여러 차원에 따라 진행하는 개성화 추천으로 쌍방 간에 대체성이 없다.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은 1심에서 사건 쟁점은 주로 4: 1. 웨이멍회사가 사건에 연루된 시나웨이보 내용에 대해 주장하는 권익이 반부정당경쟁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2. 사건에 련루된 이식행위의 실시주체;3. 피소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4. 피소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할 경우 틱톡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책임.
법원은 시나웨이보 플랫폼을 통해 전시되고 전파된 사건에 연루된 웨이보 콘텐츠는 단순하고 사용자만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아니라 여기에 웨이멍회사가 투입한 상술한 경영자원과 서비스를 부가한 후 최종적으로 형성된 성과라고 판단했다.법원은 기존 증거에 근거하여 전체적으로 웨이멍회사가 주장하는 사건 관련 이식 행위는 바이트회사가 실시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바이트회사의 피소행위를 인정하는것은 합법적인 수권이 부족할뿐만아니라 현지에서 미몽회사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고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였으며 사회전반 복리에 아무런 리익도 없으며 소비자의 장원한 리익을 손상시켜 부정당한 경쟁을 구성하게 된다.
2021년 5월, 최종적으로 북경시 해전구인민법원은 마이크로드림회사의 소송청구를 지지했다. 즉 바이트회사는 즉시 iOS판, 안드로이드판"오늘의 머리기사"App 및 머리기사망에서 사용자들에게 사건에 련루된 시나 마이크로블로그 계정에서 이식한 내용을 전파하는것을 중지해야 한다.배상액수에 관하여 재량성배상방식을 채용하여 바이트회사가 미몽회사의 경제손실 2000만원 및 합리지출 1만 156700원을 배상한다고 판정하였다.
종심: 원심 유지
1심판결결과에 대해 바이트회사는 1심판결에 불복하고 북경지적재산권법원에 상소했는데 이 사건은 2021년 8월에 립건되였다.바이트회사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미몽회사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할것을 청구했다.2022년, 북경바이트댄스과학기술유한회사는 북경떨림정보서비스유한회사 (이하 떨림회사라 략칭함.) 로 명칭을 바꾸었다.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2심에서 웨이멍회사가 합법적인 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대한 인력, 물력, 재력을 투입하여 시나 웨이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호하며 사건에 연루된 웨이보 내용을 수집, 저장, 심사, 전파, 나타내고 단일 사용자의 원시 데이터 가치와 독립된 데이터 집합으로 만들어 웨이멍회사에 중요한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웨이멍회사가 시장 경쟁에서 합법적인 웨이보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경쟁에 속한다고 인정하여 2019 웨이보의 정당한 경쟁 권익을 보호한다.
법원은 틱톡이 웨이멍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사건에 연루된 시나 웨이보 내용에 대한 기어오르기를 통해 이를 직접 진르터우탸오 플랫폼에 이식하여 대체성 또는 동질화된 상업이용을 진행하는 것은 성실신용원칙과 상업도덕에 명백히 위배되며 웨이멍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이미 2019년 반부정경쟁법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1심판결의 인정사실이 명확하고 처리결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고 떨림회사의 상소청구를 기각했다.그러나 틱톡의 업체명이 변경돼 1심 판결 결과에 상응하는 변경이 이뤄졌다.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틱톡은 사건에 연루된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지정된 위치에 연속적으로 성명을 게재해야 합니다.웨이멍회사의 경제적 손실 2000만 위안과 합리적인 지출 1156700위안을 배상하다.
현재 데이터가 새로운 생산 요소가 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일전, 17부문 련합으로"데이터요소 인쇄발부×”3개년 행동계획 (2024~2026년)"은 장면의 견인역할을 발휘하여 관련 업종과 분야에서의 데이터요소의 광범위한 응용을 추진하고 신질생산력을 육성하여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발전을 확실하게 조력한다.데이터 유통 과정에서 데이터 캡처 합법성 경계를 정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데이터 캡처 및 합법성 경계는 권익 평가의 결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장루 중국정법대학 광명신문전파학원 조교수는 앞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데이터 기어오르기의 합법성 문제는 구체적인 분석 (case by case) 이 필요한 문제"라며"특히 데이터 소유권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현재 데이터 기어오르기 문제의 경계는 더욱 복잡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등반의 합법성 경계 인정 방면에서 베이징사범대학 법학원 박사생 지도교수이자 중국인터넷협회 연구센터 부주임인 우선괄은 이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등반의 경계는 주로 세 가지 판정을 통과했다: 첫째는 데이터 출처의 합법성이다.이는 데이터 유형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가 개인 데이터에 속하는지, 공공 데이터인지, 기업 비즈니스 비밀인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둘째는 데이터 획득 방식이다.법정한도를 초월한 수단으로 획득해서는 안되며 관련 협의를 위배해서는 안된다.셋째, 데이터를 획득한 후의 용도이다.데이터를 획득한 후에는 불법 거래, 판매 또는 최초 권한을 초과한 다른 상업용과 같은 불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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