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 리상자동차법무와 지적재산권부는 종업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유료취재를 접수할데 관한 통보를 발표했다.통보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리상자동차 직원 2명인 왕모모, 방모모는 이미"비밀유지협의"에 서명하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차례 규정을 어기고 외부증권회사기구의 비용지불탐방을 접수하여 회사의 상업비밀이 루설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다.
리상자동차의 조사를 거쳐 상기 두 사람은"이상자동차비밀관리제도"관련 요구를 엄중히 위반하고 이미"이상자동차종업원수첩"에 따라 2명의 관련 종업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모든 부당리익을 회수하며 이미 귀속되고 귀속되지 않은 주식기간권을 회수하는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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