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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래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상하이윈티정보과학기술유한공사 (법정대표자 천야성) 가 통제하는 인터넷 계정'차사기'명예권을 이용해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 최종심 판결을 거쳐 상하이윈티가 권리침해를 구성했다고 인정하고 울래에 대해 사과한 뒤에도 상하이윈티는 발효 판결 내용에 따라 사과를 거부했으며 울래는 이미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미 정식으로 입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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