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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설 휴가전야에 경동이 알리바바의"2선1"사건에 대해 1심에서 승소한데 관한 성명이 각측의 주목을 받았다.
12월 29일, 경동칠판보는 글을 발표하여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이 경동이 절강천묘네트워크유한회사, 절강천묘기술유한회사, 알리바바그룹지주유한회사의"2선1"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려 그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람용하여"2선1"을 실시한 독점행위가 성립되여 경동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고 경동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동이 오후에 공고한"2선1"사건결과에 대해 알리바바는 증권시보 기자에게 이미 이 소식을 들었으며 우리는 법원의 판결결과를 존중한다고 대답했다.
이밖에 경동성명은 또 이번 판결은 경동이"2선1"독점행위에 반항한 한차례 공정한 재결일뿐만아니라 더우기는 법치로 시장의 공평경쟁질서를 수호하는 상징적인 시각으로서 중국의 반독점법치행정에서 짙은 한획을 그을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경동방면은 공평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며"량자택일"등 독점행위는 시장경쟁을 제한하였을뿐만아니라 브랜드, 상가와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손상시켰을뿐만아니라 시장발전의 혁신과 활력을 더욱 약화시켰다고 표시했다.2017년 경동이"2선1"독점에 반항하기 위해 발기한 소송으로부터 2023년 경동채판이"슈퍼아나운서가격독점"의 업종잠재규칙을 타파하기까지 경동은 시종 브랜드와 상인을 위해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위해 저가를 다투었다.이번 판결은 경동이 시종 정도성공을 고수하는 상업신앙을 크게 고무시켰으며 우리는 더욱 확고한 신심으로 실물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조력하는데 뛰여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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