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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보넷소식: 경동칠판보의 소식에 따르면 경동그룹은 경동이 알리바바의"2선1"사건에 대해 1심에서 승소할데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12월 29일,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경동이 절강천묘네트워크유한회사, 절강천묘기술유한회사, 알리바바그룹지주유한회사의"2선1"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렸다.그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람용하여"2선1"을 실시한 독점행위가 성립되여 경동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고 경동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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