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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련합의 반독점의 펀치하에 이미 과학기술거두들이"복종"하고있다.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EU가'문지기'기업으로 인정한 결정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디지털시장법안 (DMA) 에 따르면 유럽련합위원회는 처음으로 6개"문지기"(gatekeeper) 기업인 알파벳 (구글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정했는데 22개"문지기"가 제공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구글검색과 브라우저 크롬, 애플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AppStore, iOS 운영체제운영체제, iOS바이트댄스는 틱톡,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인 윈도 PC OS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이들 6개 기업은 지정된 각 핵심 플랫폼 서비스가 DMA 의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도록 6개월간 보장하고, 이의가 있는 기업은 11월 16일까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DMA는 대형 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규범화하고 디지털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발효돼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문지기"기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검색엔진 등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을 가리키는데 그 시가는 적어도 750억유로 또는 년영업액 75억유로이고 또 유럽련합경내에서 매달 적어도 4500만명의 단말기사용자가 있어야 하며 매년 1만명의 상업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이 법안은"문지기"를 위해 일련의 세분화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우세 지위 남용 불가 의무, 데이터 정보 보호 의무, 광고 정보 공개 의무, 신고 정보 처리 의무, 소비자 권익 보호 의무 등이 포함된다.만약 관련 기업이 상응한 요구를 위반하면 그 전 재정년도의 전 세계 년영업액의 10% 에 달하는 벌금에 직면하게 되며 여러차례 규정을 위반하면 전 세계 총영업액의 20% 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이 8년간 최소 3차례 규칙을 위반하면 시장조사를 벌이고 기업 분리(일부) 등 필요한 경우 행위적 또는 구조적 보완책을 시행할 수 있다.
남개대학 경쟁법센터 주임 진병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DMA의 립법목적은 아주 명확하다. 바로 디지털경제분야에서 경쟁할수 있고 공평한 시장을 구축하고 수호하는것이다.DMA의 법 집행 대상이 모두 거대 기술 기업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 분야 경쟁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플랫폼 상인의 한쪽을 대상으로'문지기'플랫폼은 상대적 우위에 있으며 거래 조건을 통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진병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유럽련합반독점법도 일부 디지털경제령역의 머리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수 있지만 이런 규제는 사후적인것으로서 유럽련합위원회는 유럽련합의 디지털시장발전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DMA를 제정하여"문지기"에 대한 사전감독관리를 진행하여 유럽련합반독점법의 사후감독관리와 상호보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유럽연합이 규정한 22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중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지도, 검색 서비스 등이 가장 많다.구글의 한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우리는 DMA에 따라 문지기로 지정된 사실을 받아들이며, EU 집행위원회와 계속 협력하여 Windows와 LinkedIn에 대한 DMA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 측은 첫'문지기'기업이 발표된 뒤"여전히 DMA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틱톡 측은"지정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이징사범대학 법학원 박사생 지도교수이자 중국인터넷협회 연구센터 부주임인 우선괄은 앞서 21기자와의 인터뷰에서"문지기"는 디지털 경제 발전 중 대형 과학기술 플랫폼의 역량이 두드러지고 영향이 크며 시장 통제력이 광범위한 현실과 결합하여 제기한 것이며, 이른바'문지기'의 각종 합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대형 플랫폼이 양성적인 디지털 경제 시장 규칙을 존중하고 유지하도록 촉진하고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생존 공간을 남기는 것이 유럽연합의 핵심 요구이다."소코" 의 사고방식을 통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U의 90% 이상의 시장주체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속하는 현실과 결부하여 이런 합규요구를 제기한것은 디지털경제발전과정에서 EU의 세계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제고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경쟁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오심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EU DMA는 EU에서 발전하는 하이테크 거물들에게'긴고주'를 씌운 셈이다."천빙은 EU가 발표한 첫'문지기'기업은 EU 본토에서 온 곳이 없으며, 실제로는 역외 기업의 발전을 제한함으로써 EU 내 과학기술형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전 공간을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병의 견해에 의하면 DMA는"문지기"에 대해 특수한 의무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이런 기업의 영업활동에 제약을 구성하게 되며 기존의 경영모식을 개변해야 할수도 있으며 단시일내에"문지기"의 리익은 충격을 받게 된다."문지기" 가 DMA 준수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는 DMA의 실제효과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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