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래 법무부 관웨이에 따르면 11월 14일, 울래는 법원의 최종심 판결을 받고 상하이 윈티정보과학기술유한공사 (법정대표자 천야생) ("권리침해자 상하이 윈티") 가 통제하는 인터넷 계정"차사기"를 이용하여 울래의 명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 판결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 적용이 정확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유지한다: 권리침해자 상하이 윈티는 울래에게 사과하고 사과해야 한다.또한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틱톡 계정'차사기'에 30일 연속 사과 성명 (문자 내용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을 게재한다.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울래의 경제손실 인민페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