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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은 앱 앱이'흔들기'기능을 통해 어떤 형태의 광고도 돌리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또 11월 이후 애플은 국내 여러 헤드앱에 자이로스코프 권한을 제거하라고 통보해 흔들흔들 광고가 금지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 조치가 나오자마자 많은 네티즌들의 호평과 지지를 받았고, 이 소식도 한때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0위권에 올랐다.
'흔들어'가 뭐야?베테랑 위챗 사용자는 흔들어 채팅에 일치하는 기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볍게 흔들면 동시에 당신과 흔들어 주는 사용자와 채팅을 할 수 있다. 일치에 성공하면 당신은 그와 떨어진 거리를 볼 수 있다. 당시 적지 않은 열기가 있었다.휴대전화에 내장된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프) 를 이용해 휴대전화의 흔들림을 감지한 뒤 흔들림의 강도와 주파수에 따라 판단해 해당 기능을 트리거하는 원리를 사용한다.
그러나 점차 이런 기능은 다른 사람들이 참고하여"새로운 꽃무늬"가 나타났다.
시민 샤오왕은 최근 웨이보를 닦을 때 항상'골칫거리'를 만난다. 그가 가볍게 떨기만 하면 웨이보는 자동으로 다른 전자상거래 앱을 열고 강제로 하나를 꺼야 하기 때문이다."나는 모두 그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는 충동이 있지만, 또 수시로 그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광고는 어떻게 차단해야 할지 모른다."
한 네티즌이 왕 군과 비슷한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올해 초, 공업정보화부는 일찍이"모바일 인터넷 응용 서비스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데 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지"를 인쇄발부하였는데, 그 중"흔들어"탄창과 관련된 항목을 언급하여 app 개발자가 이 방식으로 사용자 체험을 방해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로 가도록 유도하는 등을 요구하였다.
애플뿐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휴대전화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이 소식에 대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차오신문 기자는 중국정책과학연구회 특별초청연구원, 태곤율 창립동업자 주계평을 찾았다. 그는 차오신문 기자에게 만약 동의 없이 흔들흔들 광고를 통해 위법 혐의가 있다면"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제130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권리자가 명확히 동의하는 것 외에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전화, 문자메시지,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 방식은 타인의 사생활의 안녕을 침해한다.동의 없이 광고를 돌리는 행위는 사생활의 안녕을 침해하는 것이다.
앱이'흔들기'를 통해 사용자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흔들어 사용 경험에 영향을 줄 때 제한과 금지를 받는 것은 필연적이다.앞서 샤오미 등을 포함한 업체들은 시스템 내에 관련 기능을 심어 점프 광고를 능동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그렇다면 애플의 이런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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