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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안덕마 관련회사 안덕아무역 (상해) 유한회사는"불합격제품으로 합격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상해시 황포구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47만 9000여원의 벌금을 안기고 30만 6000여원의 위법소득을 몰수당했다.
사진 출처: 상하이시장감독관리국 홈페이지 캡처

상해시장감독관리국 웹사이트의 처벌정보에 따르면 당사자는"UNDER ARMOUR 안데아"브랜드의 중국지역의 총중개상이다.2021년 1월 당사자는'언더아머'브랜드의 해외납품본부에 남성용 니트 스포츠 의류 1종 총 1천535점을 주문했다.표본검사 및 재검사를 거쳐 이 제품의"섬유함량항목"항목은 GB/T22853-2019"니트운동복"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황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그에게 위법소득 몰수 30만 622473위안, 벌금 47만 947990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천안조사에 따르면 앤드아무역 (상해) 유한회사는 2010년에 설립되였는데 등록자본금은 1만 2900만딸라로서 Under Armour Asia Limited의 전자자회사이고 후자는 2008년 중국 향항에 등록한 개인주식유한회사이다.천안조사가 동시에 보여준데 따르면 안덕아무역 (상해) 유한회사는 9개의 력사행정처벌기록이 있는데 그중 5건은 제품불합격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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