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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울래는 전기교환서비스비용수취모식의 조정방안을 공포했다."한입가격"모식에서"도당별 비용수취"모식으로 조정되였다. 단차전기교환비용은 도전기료금에 도전기료금봉사비용을 추가한후 곱하여 전기량을 교환했다.교환된 전력량이 설정된 최저교환전력량 (20도) 에 미달할 경우 최저교환전력량에 따라 대응서비스비를 수취하며 전기료금은 실제교환전력량에 따라 계산한다.이 같은 조정은 2024년 9월 24일 00: 00에 발효된다.새로운 방안에 따르면 무한차교환사용자는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무료교환권익을 사용하여 주문을 결산할수 있다.이밖에 락도자동차의 후속전기교환도 이 비용수취모식을 계속 사용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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