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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군수공업기업에 대해 반제조치를 취한다."미국은 최근 재차 중국대만지역에 무기를 판매한다고 선포했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내정을 엄중히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엄중히 손상시켰다."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측은 미국 네바다산맥회사, 요조타회사, 립방회사, S3항공국방사무회사, 테콤회사, 문건광산회사, 편평지구관리회사, ACT1련방회사, 엑소빌라회사 등 9개 후에"반제목록"을 첨부하여 경내에 열거한 각종 부동산, 기타 동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2. 우리 나라 경내의 조직, 개인이 그와 관련 거래, 협력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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