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발 중굉넷소식: 8월 29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웹사이트는 우리은행 (중국) 유한회사 (약칭: 우리은행) 심수지점이"부당한 수단을 채용하여 예금을 흡수하고 대부금을 발급"하는 방면의 법규위반사실이 존재하여 2024년 8월 23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심수감독관리국으로부터 130만원의 벌금을 안겼다.아울러 왕야쥔(王亞軍) 당시 우리은행 선전지점 고객매니저는 우리은행 선전지점에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예금을 흡수하고 대출을 해준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주식회사는 우리은행의 유일한 주주로서 이 은행은 한국 서울정부의 자금위탁은행으로서 한국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23개국에 473개의 해외기관(중국법인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