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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8월 8일) 공식사이트에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나스닥증권거래소는 이미 저가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더욱 빠르고 더욱 엄격한 퇴출절차를 실시할것을 제의했다.
규칙에 따라 나스닥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종가를 1달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했다.나스닥은 한 종목이 30거래일 연속 종가가 1달러 미만일 때 이 주식을'저가주'(penny stock)로 인정해 상장 기준에 맞지 않는다.
홍콩 주식 중 한 주식의 주가가 1 홍콩 달러보다 낮으면 시장 인사들이"선주"라고 부르는데, 그 중"선"은"cents"를 가리킨다;미국 주식에서는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저가주를'페니 스탁'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규칙 하에서 나스닥은 규정 준수를 다시 달성하기 위해 180 거래일 동안 구제 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 180일내에 여전히 1딸라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면 관련 회사는 두번째 180일의 유예기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는 저가주가 적어도 1년여 안에 퇴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두 번째 180일 유예기간이 끝날 때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이면 나스닥 청문팀에 항소할 수 있어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다.
이에 대해 나스닥은 저가주의 상장폐지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 규칙 개정 건의를 발표했다.
1. 회사 주가가 36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이면 청문팀에 제소하는 단계라도 주식은 나스닥에 의해 거래가 중단되고 장외거래(OTC) 시장으로 넘어간다.이는 360일의 유예 기간이 딱딱한 구속을 갖는 제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만약 한 회사가 합주 (합주) 를 통해 주가를 올렸지만 주가가 여전히 1년 안에 1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나스닥은 즉시 이런 회사에 상장폐지 통지를 보낼 것이다.회사는 여전히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180일 내에 계속 공시 거래를 할 수 있다.
나스닥은 문건에서 이 거래소가 이미 일부 회사들이 여러차례 합주를 진행하는것을 관찰했다고 밝혔다."나스닥은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심층적인 재무문제나 운영곤경이 존재한다는것을 표명한다.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회사들은 나스닥에서 거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두 규칙의 개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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