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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문 무인기 수출 통제 조치 최적화 조정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상무부,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공고를 발표하여 무인기 수출 통제 조치를 최적화 조정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공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출통제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림시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모든 무인항공비행체에 대해 수출경영자는 수출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로리즘활동 또는 군사목적에 사용될것임을 알면서도 알아야 하며 수출해서는 안된다.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 공고에 열거된 물품의 수출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한다.심사를 거쳐 허가를 허가한 경우, 상무부가 겸용 물품과 기술 수출 허가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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