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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신주는 규정을 어기고 처방약을 선전하여 4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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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4-1-17 20:13:05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천안조사에 따르면 백제 신주 (상해)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는 규정을 어기고 처방약을 선전하여 정안구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40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상해시 정안구 시장감독관리국이 발표한 처벌사유에 따르면 이에 앞서 당사자는 이라보 및 선전장을 담체로 파미팔리캡슐광고를 발표하여"백회택 (파미팔리) 은 유일하게 3L gBRCAM 백금민감과 백금내약의 재발성난소암치료를 비준받은 PARP억제제"라고 선언하는 등 내용을 발표했다.파미팔리캡슐 (백회택) 은 처방약으로 전문성의약간행물에서만 광고선전을 할수 있으며 선전대상은 반드시 의학지식을 갖춘 전문인사여야 한다.당사자의 상술한 행위는 광고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처방약 광고를 발포하는 위법행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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