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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발 재련합뉴스: 테슬라는 미국의 일부 슈퍼충전소에서 그 비용수취방식을 개변하여 지금부터 차주에게"바쁜 시간대 부가료"를 수취하기 시작했다.
테슬라가 이 할증료를 받는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초충전사이트는"분망한 지역의 초충전사이트"로 정의되였다.둘째, 하이퍼충전 사이트는 하루 중 바쁜 시간대입니다.셋째, 차량의 전기량은 이미 90% 까지 충전되였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차지하면 테슬라 소유주는 전기차를 90% 이상으로 충전한 후 분당 1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회사는 또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테슬라 차주들도 이 추가 비용을 면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테슬라는'바쁜 지역의 초충전 사이트'라는 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이 규칙의 변경은 미국에서 가장 바쁜 여행 기간인 추수감사절 전후 며칠이다.
또한 이 회사는"바쁜 기간 추가 요금"이 일부 충전소 이전에 존재했던"유휴 요금"을 대체 할 것이라고 한 페이지에 썼다.'유휴비'란 테슬라 차량이 충전된 뒤 충전소에 있는 사용 가능한 충전기가 절반을 차지하면 차주에게 추가 유휴비를 부과하는 것이다.
테슬라는 앞서'유휴비'에 대해"순전히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결코 돈을 벌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업데이트 후 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았다.
2019년부터 테슬라는 일부 승객이 붐비는 초충전 사이트에서 차주의 충전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 전력량은 기본적으로 80% 까지만 충전할 수 있다. 사용자는 100% 까지 충전하는 것을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테슬라가 이'바쁜 기간 할증료'를 왜 부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회사의 초충전소 확장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테슬라는'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 연방 자금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에 초충전소의 충전 기준을 개방하고 있다.이 확장 계획은 테슬라 초충전소에 더 많은 차량이 유입될 것이며, 바쁜 시간대 할증료는 충전기의 회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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