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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3일발 신화재정경제소식 (혜효상): 일본 여러 매체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구글회사가 일본시장에서 독점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정돈개진을 명할것이다.
교도통신, 일본방송협회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구글 마켓'설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 크롬 브라우저 등 구글 산하 다른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도록 했으며 소프트웨어 아이콘이 휴대전화 화면이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후자가 휴대전화에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지 않는 대신 휴대전화 제조사에 광고 수익 배분을 제공하는 것도 독점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일본 측이 취할 수 있는 처벌 조치는 상대방의 응답을 받은 후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몇 년 동안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잇달아 시작한 것은 이런 조사 대상에 대한 시정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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