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관에게 구글의 제3자 앱스토어 개방령의 집행을 잠시 중지할것을 요구했다.10월 11일 (현지 시각) 저녁 제출한 법정 문서에서 구글은 이 명령이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심각한 보안, 보안,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 기간 중 이 개방령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제임스 도나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오는 11월부터 3년간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대체 옵션 제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구글은 또 구글 앱스토어와의 경쟁을 포기하는 대신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입을 공유하는 것도 제한된다.또한 구글은 경쟁하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의 앱 카탈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