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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미전기는 여러 회사의 권리침해를 고소하고 8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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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表于 2024-9-24 16:10:27 | 显示全部楼层 |阅读模式

천안찰법률소송정보에 따르면 최근 광동자유무역구 남사편구인민법원은 광동운미전기유한회사, 가흥금사과학기술유한회사, 가흥시 미이아전기유한회사 등에 고소장부본 및 개정소환장 등을 공고송달하였는데 이는 불산시 운미전기과학기술유한회사와 상술한 피고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분쟁사건과 관련되며 운미전기회사는 각 피고가 즉시"운호에 대한 상표권침해를 중지하고 800메터의 경제침해를 판결할것을 청구했다.공고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송달로 간주하며 11월 4일에 이 법원에서 개정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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