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공직행위'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을 향유한다고 판결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2020년 선거 개입'혐의를 받고 있는 연방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형사기소 면책특권을 향유한다고 판결하고 하급법원에 이 사건을 재고해 어떤 행위가 기소될 수 없는'공직행위'인지 확정하라고 지시했다.판결문은 대통령이 법률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핵심 헌법 권력을 행사할 때 기소될 수 없으며, 그'공직 행위'는'비공직 행위'에게 적용되지 않는 추정의 면책특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공직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이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겼다.트럼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진실소셜'에 글을 올려"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대한 승리"라고 말했다.